[칼럼] '해외에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 상속세는 국경을 넘는다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2025. 11. 10. 10: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부터 공제 적용, 신고 기한까지 모두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상속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본다.

■ 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생활 근거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상 규정을 따른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지만, 단순히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가족의 거주지, 직업의 소재지, 주요 자산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즉,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된다.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 차이

1.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한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재산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국내·외 이중과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공제 항목의 차이

거주자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기초공제(2억원)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가능하다.

즉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10억원 이상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2억원 한도에 그쳐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난다.

또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공과금·채무 등을 공제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 또는 국내 사업장 관련 채무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신고·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해외 서류 준비 및 자산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다.

안세훈 세무사는 "해외 자산 상속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해외 금융계좌 등도 국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자산 신고 의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세 공제액·과세 범위·납부 기한·이중과세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며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귀국 시점과 거주자 전환 시기, 해외 자산 정리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 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절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순한 행정상의 분류가 아니라, 상속세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기준이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라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거주자 판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과세 체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상속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