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할 집 잘못 찾았다가… 美 가사도우미, 현관서 총 맞고 사망

문지연 기자 2025. 11.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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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인디애나주(州)에서 한 가사 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가 집주인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현지 시각) ABC 방송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청소업체 직원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32)는 지난 5일 오전 7시쯤 인디애나폴리스 외곽 화이츠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관 밖에서 숨진 페레스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페레스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갑자기 총알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그렇게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며 비통해했다.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인 이들 부부가 실수로 다른 집을 방문했다가 문 앞에서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부부는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 안에 누가 있었는지,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며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건 부적절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사건 자료를 관할 검찰에 공식 송부한 상태다.

당국은 인디애나주의 정당방위 관련 법 탓에 이번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의하면, 자신이 정당하게 머물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위협당했을 경우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역 외에 미국 31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국에서는 잘못 찾은 가정집에서 공격받아 숨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2023년엔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16세 소년이 집주인이 쏜 총 두 발에 사망했다. 당시 총을 쏜 80대 노인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법원 판결 전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뉴욕 한 가정집 마당에 차를 잘못 진입시킨 20대 여성이 집주인이 쏜 산탄총에 맞아 숨진 사건도 있다. 가해자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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