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5% 완화 다음은 자사주 소각?…증시활성화 정책 기대감↑[투자360]

경예은 2025. 11.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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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상승·장기투자 유도
전문가들 “주주환원 명확해져 시장 신뢰 제고”
“의무화보다 공시 강화”…자본시장 과잉 규제 우려도 제기돼
코스피 지수가 10일 상승 출발해 4000선을 회복했다. 여당과 정부가 당정대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9시 2분 기준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6.91포인트 상승한 4000.6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55.50원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증시 부양책의 다음 수순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주주환원 확대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사주 매입 후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지고, 그 자체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주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ROE를 높이는 직접적 방법”이라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해왔지만, 본래 취지로 돌아간다면 증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사실상 주주환원의 기본으로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라는 셈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배당세 완화와 병행된다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이익이 주주에게 환류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자사주 소각은 단순히 거래량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소각보다는 기업이 자사주를 어떤 목적에서 취득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논의는 모두 현 정부의 증시 활성화 로드맵과 궤를 같이한다”며 단기 조정 국면에서도 정책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되, 경영권 방어 장치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주환원 신호가 명확해지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며 “그동안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비춰졌다면, 앞으로는 매입 자체가 곧 환원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주는 게 맞다”면서도 “신규 자사주 매입관련해서는 즉시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아울러 “배당소득세 인하만으로는 자본시장 자금 유입의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당투자는 본질적으로 장기 관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 인하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모두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당순이익(EPS)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금흐름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달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의무화보다는 일본·독일처럼 자사주 취득 목적과 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회와 정부도 시각이 다른 것 같다. 금융당국은 취득 목적과 처분 계획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 중심의 접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사주가 일부 기업에서 악용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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