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질문에 檢총장대행 "다음에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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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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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찰청의 재검토 지시와 최종 불허 판단을 내리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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