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지, 압수, 배상, 박탈···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 생활규칙 분석

올해 8월,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6세 ㄱ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2019년 일시 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그는 2022년, 새로운 아동양육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이 ㄱ군의 마지막 시설이 되었다. 유서는 옥상에서 발견됐다.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 ㄱ군은 목숨을 끊기 전날, 취침 시간인 밤 10시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에는 생활규칙이 있다. 만약 ‘시설은 집’이라는 구호가 사실이라면, 생활규칙은 가족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이 제시하는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지침’은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일상은 벌칙·벌점·휴대전화 압수 같은 모욕적 처우가 없는, 동일한 연령대의 지역사회 아동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자유와 행동을 억압하지 않는 ‘가정과 유사한(as close as possible to a family)’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유엔 지침과 달리 국내 대부분의 아동보호시설 생활규칙에는 일반 가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원 및 퇴소(통고)’ 조치다. 잘못을 저지르면 살던 곳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다. 그 이유마저 사소하다.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거나, 음식을 많이 남기거나, 예배를 가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불응·불손한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다. 그 외에도 함께 생활하는 이와 다퉈서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기물을 파손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용돈으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도 흔하다. 다툼(폭행)이 생기면 즉각 112에 신고하는 곳도 있다.
〈시사IN〉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즉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중심 원칙을 보장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아동 약 25%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을 분석하는 일은 실제 시설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며 보호아동에게 대안적인 ‘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생활규칙을 제출한 197곳 대다수 시설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칙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및 용돈을 통제수단으로 일상생활 규제 △행실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등 교육권 침해 △예배 등을 의무화해 종교의 자유 침해 △정체성 및 개성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전원 및 퇴소(통고) 제도를 통한 생존권 위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는 “징계 규정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동의 사회화나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이 다수였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보다 ‘통제와 관리 중심의 문화’가 아동복지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 식당에선 양말 착용, 음식 들고 이동 금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행위들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안을 배우는 일이다. 시설에는 그런 규칙(벌칙)이 많다. 예컨대 ‘음식’에 대한 규칙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시설에는 먹는 시간·먹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 시간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할 수 없음’ ‘방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간식은 저녁 9시, 과일과 음료수는 밤 10시 넘어서 섭취하는 행위, 아침 식사를 8시 전까지 먹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벌점 5점’ 등이다(〈그림 1〉 참조).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이 식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식사량을 결정할 수도 없었다. ‘반드시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거나 ‘거의 먹지 않고 그냥 잔반 버렸을 경우’ 휴대전화를 하루 혹은 이틀씩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음식에 대한 규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 당일 저녁까지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벌칙 적용’ ‘식당 이용 시 양말 착용’ ‘음식 들고 이동 금지’ ‘식사를 거른 경우 당일 개인 간식 금지’ ‘양육자들만 식사하는 점심시간에는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나 외부 음식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나누어 먹이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동들은 벌칙·벌점을 받거나 ‘타임아웃(time-out·격리실에 들어가 있는 등 고립된 공간에 혼자 있게 하는 것)’ 같은 징벌을 받게 된다. 이때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수단들이 있다. 휴대전화 사용 제약, 외출·면회 금지, 그리고 경제적 위협인 ‘배상’이다.
■ 휴대전화 분실하면 해지, 보육사에게 비밀번호 공유
휴대전화 사용을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씩 제한하거나 해지하는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벌칙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방법이다. 다양한 상황에 응용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자 중심의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기도 하다. 양육자의 재량이 곧 기준인 곳도 많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규칙에 따른 지도 불응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홈 선생님께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넘어, ‘휴대전화 분실 시 해지’ ‘정액요금보다 휴대전화 요금이 세 차례 초과될 경우 해지’ 등도 있다. 휴대전화 사용 범위를 상세히 제약한 규칙들도 있었다. 사전동의 없이 녹음 금지, 기기 분실 및 파손 시 본인이 책임질 것, 보육사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 등이다.
경남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15년간 생활한 ㄴ씨는 휴대전화 압수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통제에 길들이는 좋은 수단이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일에 무덤덤해진다. 그러다 보면 외출을 금지하는 것, 용돈을 삭감하는 것에도 무뎌진다. 내가 있는 곳이 ‘보육원’이고 이곳에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도 익숙해진다.” ㄴ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길들이기의 수단’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탈출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라고도 말했다. “나와 같은 나이대였던 여자 동기 6명 중에서 졸업을 한 건 나 포함 단둘이었다. 다른 동기들은 휴대전화 통제 같은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된 불화로 결국 시설을 나가고, 행방도 알 수 없게 됐다. 모든 행동이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여기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작은 휴대전화지만 이후 외박·가출·전원·통고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양육자의 체벌이 금지된 시설에서 아동의 ‘태도 교정’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비폭력적 통제수단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2024년 작성된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 논문에서는 “다수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식이 큰 영향”을 주고, “종사자의 수나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는 “현실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짚는다. 하지만 “지도가 필요한 행동과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유엔 아동 대안양육 지침’에서 강조한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와 상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등을 위배한다.
같은 이유로, 외출·면회 금지 등도 인권침해적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친구·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제한하고,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들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자유와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신규 입소 아동의 경우, ‘가족과의 정을 떼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 전 만들어진 ‘3개월간 외출·면회 금지’ 규칙이 아직 남아 있는 곳도 있었다. 후원자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한 아동만 지속적으로 면회·외출하는 것이 다른 아동들에게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금지되기도 했다. 항의할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다. 자칫 ‘지시 불응’ ‘양육자에 대한 폭언’ ‘일탈행동’으로 취급돼 더 강한 벌칙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귀가 시간이 저녁 7시인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출로 간주해서 벌점을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몇 달간 할 수 없게 하는 규칙도 있었다.
■ 싸우다 다치면 비보험 치료비 배상, 말 안 들으면 대학 진학 자격 박탈
‘배상’과 ‘용돈 삭감’ 역시 대표적인 벌칙이다. 보호아동은 대개 한 달에 2만원에서 10만원가량 용돈을 받는다. 자립수당이나 후원금 등은 보육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기물 파손 시 배상할 것’ ‘원생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보험 치료비는 각각 분담함’ 등의 규칙을 적용하는 시설들이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용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모범 아동과 문제 아동을 구분하고 생활의 질에 격차를 만드는 규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포상제를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 ‘약속을 성실히 지킨 아동’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 경우’ ‘보육사의 재량에 따라’와 같이 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호아동의 자립적인 교우·사회 생활을 제약하는 용돈 삭감의 근거가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의 한 시설에는 청소 당번제가 있다. 당번은 건조된 빨래를 정리하고, 현관 신발을 수시로 정리하며, 쓰레기통이 찼을 때 비우는 등 보육사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하는데,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3일간 용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한 판단은 선생이자 부모인 양육자의 자의적 결정에 영향을 받곤 했다.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래된 시설의 경우 생활규칙이 명문화되지 않거나 대단히 간소화된 곳도 많았고, 아동들 역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규칙이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결국 종사자의 성격이나 경력, 아동의 연령 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이들이 알고 있는 규칙의 내용과 강도가 달랐다. 모두에게 공평한 듯 보이는 ‘규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포상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양육자의 평가는 보호아동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 ‘아동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 전세주택 지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연장 아동이나 대학생은 1년에 벌칙이 60점 누적될 경우 원내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함’ ‘대학 진학을 아동의 품행·학교생활·학업능력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 ‘아동생활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훈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 진학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음’ 등의 규칙도 있었다.

■ 수사 없이 법원 가는 ‘통고’까지
가장 결정적인 생활규칙은 전원 혹은 퇴소(통고) 조치다. 다수의 시설은 생활규칙 위반 시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러한 조치를 최종 처벌로 명시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아동양육시설에는 벌칙이 59개 항목 존재했는데, 이 중 통고 및 전원 조치가 가능한 조항이 31개에 이르기도 했다. ‘월별 벌점 누계 합계가 200점 이상인 경우’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출), 등교 거부나 음주·흡연(비행)에 대해’ ‘일탈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추가 발생 시’ 전원 혹은 통고 조치가 내려졌다.
통고제도는 시설장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처벌 같은 법적 강제성은 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된 아동·청소년은 법원으로부터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된다. 통고제도는 아동보호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위협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아동은 성인 보호자와 기관(시설)의 판단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8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자료에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갈 때 왜 가는지 설명) 안 했죠. 당연히. 들어가고 나서는 당연히 ‘아 나는 통고처리 됐구나’ 짐작한 거예요. (···) 다른 애들은 막 폭력, 상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죄명이 그냥 ‘기타 사유’ 이렇게 떠요. 분류심사관한테 보면은 앞에 서류를 두거든요? 죄명을 봤죠. 나 죄명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가지고.” 이처럼 범죄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침해되기도 하고, 항소권이나 진술거부권 등이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통고제도 등이 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중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는 사례결정위원회(사결위)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통고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사결위를 거치지 않고도 아동의 삶 자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통고제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 아동들의 경우, 다시 원시설로 복귀할 방법은 거의 차단되어 있다. 시설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아동을 선별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은 좋은 시설에 머물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조소연 교수는 “시설은 대안적인 집이어야 한다. 어떤 보호자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동을 내쫓고 다른 집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는다. 통고를 비롯한 퇴소 조치는 보호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즉, 시설이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 사례
식사 및 샤워 제한
●서울 ㄱ시설: 식사시간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할 수 없음
●울산 ㄴ시설: 아침 식사 여부는 자유지만 식당까지 내려와서 양육자와 눈 마주치기. 안 내려올 시 당일 저녁 7시까지 휴대폰 반납 및 노트북 사용 금지
●원주 ㄷ시설: 방에서 음식(간식)을 섭취하거나 간식은 저녁 9시, 과일과 음료수를 밤 10시 넘어서 섭취하는 행위, 아침 식사를 8시 전까지 먹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벌점 5점
● 포항 ㅁ시설: 아침 식사 하지 않을 시 당일 휴대폰 사용 제한. 식사를 한다고 식당 내려갔다가 거의 먹지 않고 그냥 잔반 버렸을 경우 당일 기준 이틀 동안 휴대폰 사용 제한
● 경남 ㅂ시설: 중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심하니 운동장 마로니에 공원에서 먹기
● 제주 ㅅ시설(여중고 규칙): 샤워는 1인당 20분. 20분 넘어가는 경우 다음 날 샤워 순서 마지막으로 배정
휴대전화 사용 제한
● 목포 ㄱ시설: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기본/의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핸드폰 압수 2주, 외출 금지(한 달)
● 강릉 ㄴ시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갔을 때는 컴퓨터와 핸드폰 정지
● 제주 ㄷ시설 : 밤 10시에 이유 불문 원사 선생님께 핸드폰 제출한다. 이를 어길 시 핸드폰 한 달 사무실에 반납한다.
용돈 삭감 및 금전 사용에 대한 규칙
●안동 ㄱ시설: 규칙 위반 시 합의된 용돈 삭감 및 각 숙사별 규칙 연장 적용
●울산 ㄴ시설: - 쓰레기통 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넣어두면 세 번째 까지는 스스로 치울 것이며, 네 번째 어길 시에는 쓰레기와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쓰레기로 여겨 양육자가 치워도 불평하지 않을 것 - 용돈으로 산 간식을 몰래 먹고 쓰레기를 숨겨놓거나 뒷정리하지 않으면 세 번째까지는 기회를 주되 이후에도 어길 시 일주일 용돈을 받지 않는다. 위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손해도 받아들인다.
●원주 ㄷ시설: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의 50%는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해야 함
정체성 및 개성 등 표현의 자유 억압
● 김천 ㄱ시설: 시설 내에서나 외출 시에는 짙은 화장을 삼가고 의복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 포항 ㄴ시설: 외출, 각종 공연, 프로그램 시 등의 활동에서는 화장 가능함. 초등학생은 톤업 선크림, 립밤 사용까지 가능. 고등학생 눈화장 가능하되 너무 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쁜 기준임. 화장하고 더 못생겨지면 안 됨. 의상은 배꼽 보이는 옷, 속옷 비치는 옷 자제. 식사 시 머리 말리고 오기
● 목포 ㄷ시설: 염색은 방학 동안 어두운 갈색 정도로 염색할 수 있고 방학이 끝나면 염색은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외출·외박 제한
●서울 ㄱ시설: 적응을 위해 입소 시 한 달간 면회 및 외출 자제
●성주 ㄴ시설: 신규 입소 아동은 3개월간 외박, 면회 제한(단, 아동의 적응 정도에 따라 면회는 가능)
●울산 ㄷ시설: (후원자는) 아동을 6개월 이상 후원 시, 외출 10회 이상 한 후 (아동과) 외박 시행. 한 아동만 지속적인 외출·외박은 허용되지 않음
●원주 ㄹ시설: 24시 이후 귀가 횟수가 3회 이상일 때는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정지
●충남 ㅁ시설: 연령에 관계없이 귀가 시간 19시
● 포항 ㅂ시설: 외출의 경우, 초등학생은 5~6학년만 월 2회 가능함. 중·고등학생은 주 2회 가능함. 월~일요일, 주말 포함이며 학업으로 인한 외출까지 포함
직원에 대한 반항적 언행 규제
●김천 ㄱ시설: 아동은 시설 내에서 생활을 지도하는 모든 직원과 후원자, 그리고 방문자에 대해서 항상 바른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하고 반항적인 언어나 행동을 삼가야 함. 지도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불순한 행동으로 반항하는 행위를 삼가고 후원자나 방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부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
●서울 ㄴ시설: 정당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반항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아동에 대해 징계 조치. 교사의 조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할 경우 통고 및 전원 조치 가능
●김해 ㄹ시설: 보육사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동자치회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할 것. 위반 시 담당 보육사 선생님 재량으로 항목 및 기간 정하여 조치. 필요 시 치료 프로그램 상담
전원 및 퇴소(통고) 조치 관련 규칙
●경남 ㄱ시설: 가출과 비행(음주·흡연·등교거부)에 대해서는 3차 벌칙으로 통고제도 시행
●고성 ㄴ시설: 시설 내외에서의 음주·흡연은 절대 금하며 적발 시 반성문 제출, 금연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계속 적발 시 시설의 건강한 문화를 위해 퇴소 조치 할 수 있음
●마산 ㄹ시설: 횟수에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로 판단될 경우 통고제도를 즉각 시행. 가출(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포함) 및 비행 행동에 대한 3차 벌칙으로 통고제도 시행
●목포 ㅁ시설: 학생회 처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원. 학생회 규칙을 계속 어기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전원 및 강제 퇴소
●서울 ㅅ시설: 정당한 지도에 불응, 불손한 발언 및 폭언, 불량 행위 훈계 처분 3회 이상 등에 대해 여타 시설 전원, 통고 조치
●원주 ㅇ시설: 가출 및 무단 외박 3회 이상, 종사자에게 언어·신체 폭력 2회 이상 등에 대해 소년보호통고제 사용, 보호치료시설 전원 및 퇴소
김다은 기자 midnightblu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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