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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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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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野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밝혀야”… 與 “대장동 檢수사 청문회 검토”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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