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카드로 2년 동안 하이패스 200번 무단 통과한 40대…항소심도 벌금형

노수빈 기자 2025. 11. 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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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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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03회에 걸쳐 61만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 또한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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