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개발 이익 환수 불가...이 대통령 재판 영향은?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특히,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챙긴 부당이득 7천8백여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뇌물액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7천억 원 넘는 천문학적 수익의 국고 환수 여부는 상급심 몫이 된 건데, 검찰의 이례적 항소 포기로 이를 다툴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탓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또, 실체는 하나인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경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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