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대법원도 참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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