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109일 만에 영치금 6억 챙긴 윤석열‥"사실상 정치 기부금"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구치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돈인데요.
과세도 어려운 영치금을 사실상 정치기부금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바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손 인사를 하거나 취재진에게 "비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재수감 이후로는 구치소 독방 생활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재판 출석을 재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모두 6억 5천7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입금 횟수만 1만 2천 건이 넘어서 하루 1백 번 이상 영치금을 받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계좌 잔액을 최대 4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입출금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고, 잔액만 4백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실제 과세도 어렵기 때문에 영치금이 정치 기부금의 우회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환/변호사]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쉽사리 그 돈이 흘러들어가게 두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 3위를 기록했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도 두 달간 2천2백50만 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 자료출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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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초은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83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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