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마련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취지 공감… 기준 과해”
연속 5일 초과·한달 10일 미만 등
“서울·천안 비해 엄격” 불만 토로
도내 2명 중 1명 65세이상 ‘고령화’
“운행률 저하… 적절 해법 찾아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부 자자체들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도입 중인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연속 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매월 기준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휴업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무단휴업 기준을 강화했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시행 중인 천안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 위반 시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 3차 면허취소 처분토록 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있지만 행정처분보다는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운행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의 초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택시 운행을 강제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기사)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택시 운송 종사자(3만9천210명) 중 65세 이상은 1만7천753명(45.3%)이었고 60~65세 미만이 9천640명(24.6%)에 달했고 50대 8천992명(22.9%), 40대 2천379명(6.1%) 순이었다.
도내 개인택시 운송 종사자의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인택시 운송종사자(2만7천437명) 중 1만3천791명(50.3%)이 65세 이상이었고 60~65세도 6천480명(23.6%)으로 집계됐다. 30~40대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는 6천923명(25.2%)에 불과했다. 또한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개인택시가 관심을 모으면서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면서도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운행률이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무조건 며칠 이상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지자체의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낮추는 등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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