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개체수 관리 투명해진다… ‘깃대종’ 체계적 보호 기대

송윤지 2025. 11.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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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추이 공개 개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중앙정부 책임 강화”

사진은 인천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 금개구리가 서식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가 정한 ‘깃대종’(인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생물)을 비롯해 인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호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5년마다 멸종위기종과 관찰종(멸종위기 위험이 있는 종)의 서식 현황 등을 조사해 멸종위기종을 새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조사 내용에 멸종위기종의 구체적인 개체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멸종위기종 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인천에는 멸종위기종 약 42종(멸종위기 1급 5종, 멸종위기 2급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인천시 깃대종으로 선정된 5개 야생생물(저어새,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금개구리, 대청부채) 역시 모두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들이 잇따라 체결되며 각 국가에서 이를 법과 정책으로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멸종위기 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보전 계획 수립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가 깃대종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자체적으로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는 생물은 저어새와 점박이물범뿐이다. 이를 제외한 멸종위기종은 공식적인 개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맞물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7월24일자 6면 보도)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변동 추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개정된 법이 인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들,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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