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소득으로 안 본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등과 중복수령 가능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액이 줄거나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군민에게는 큰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군들은 국비 증액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시도와 갈등하는 모양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최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7개 군 주민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돼 복지부 판단을 거쳤지만, 결국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한다. 국비 지원액은 1인당 6만원으로, 그 외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인정액으로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일시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되는 면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 성격인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소득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조금 더 크다고 봤다"며 "전문가 의견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하면서 기초연금 등 타 복지제도를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연금(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 이하)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농식품바우처(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등 소득 인정액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복지를 농어촌기본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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