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63m 중 25m서 절단 작업… 철거·안전 규정 제대로 지켰나 [울산화력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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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사고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일러타워 철거업체가 철거작업 전에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울산기력(보일러타워) 4·5·6호기 안전 계획서'에 따르면 계획서를 작성한 HJ중공업은 '붕괴 위험'을 이유로 '구조물 철거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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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80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철거 업체·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위험 평가 이행 여부 등 집중 확인
안전계획서엔 ‘상부서 하부로 진행’
타워 해체작업 순서 안 지킨 정황
전문가 “균형 유지가 취약화 핵심
작업 규정 지켰는지 여부도 관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몰·실종자 구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보일러타워 붕괴 원인과 과정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업체 간 작업 지시체계와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사용되면서 정비공사나 긴급공사 등이 반복돼 최초 준공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보일러타워 철거업체가 철거작업 전에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철거작업 인력과 장비 현황도 조사 대상이다. 통상 폭파·철거작업에는 검정받은 장비와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오성택·이보람 기자,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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