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100여일 만에 6.5억…김건희는 2,200만원
[앵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100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법적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석 달여간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은 6억 5천725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으로 입금 횟수만 1만 2천794차례입니다.
하루에 100여 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셈입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천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도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입소 후 1천66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액의 영치금을 놓고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을 뿐 입출금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각종 기부금 혹은 후원금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영치금 제도로 활용하게 되면 규제들을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치금은 또 과세 대상이지만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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