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알면서 피해 학부모엔 쉬쉬, 전수조사도 거부”… 화성서 초교 대처 논란

강현수 2025. 11.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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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의 보호와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불거졌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의 모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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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민원 제출한 학부모
"피해 학생 3명 보호조치 못 받아
전수조사 요청도 거부했다" 주장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중부포토(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의 보호와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불거졌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의 모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A씨 자녀를 포함한 학생 3명이 지난해 2학기부터 한 동급생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겪어왔음에도, 학교 측이 이 사실을 피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 이후 전수조사 요청도 묵살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폭력 발생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뒀으며 상담, 분리, 심리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대안이나 절차적 안내도 없었다.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존재함에도 학교는 학부모의 반 전체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3일 교육지원청에 첫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재차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A씨가 처음 민원을 제기한 이후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확인한 결과, 학급 내에서는 학생 간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는 교육적인 방법(화해, 중재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4월 정기적으로 4~6학년 대상 일괄 실시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답변했지만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도 "담임교사 앞에서 아이가 (동급생에게)몇 번 맞았다는데, 학교로부터 전달받거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A씨를 통해서야 자녀의 폭력 피해를 알게 됐다"면서 "가해 학생 가정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알렸다더라"고 했다.

더불어 A, B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측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의 안내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 별도의 내용 전달 없이 지난 6일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야 '(담임교사가)건강상의 이유로 10월 28일~12월 19일까지 병가를 사용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치가 나오면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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