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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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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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까지 합쳐 7억 원 육박
하루 평균 117건 입금, 대부분 출금
“사실상 정치자금 수단” 지적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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