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검찰 항소 포기로 감옥서 하루 2억씩 벌어"…野 파상공세

이미나 2025. 11.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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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 업자 일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기한이 끝나는 7일 자정을 한 시간쯤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은)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항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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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 업자 일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수사팀, 공판팀은 물론 중앙지검 부장 차장 검사장 전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법무부가 찍어 눌러 번복한 사상 최초 사례"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서면 지휘를 해야 하고 공소심의워원회도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모두 누락했다.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징을 위해 이미 동결해 둔 김만배의 예금, 부동산 800억 중 절반은 김만배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100억으로 계산했는데 이번 항소 포기로 그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씩 버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전날 SNS에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기한이 끝나는 7일 자정을 한 시간쯤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은)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항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된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2심 재판이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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