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을 볼 것"...연세대 온라인 시험서 '190명 집단 부정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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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 인공지능(AI)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2학기 진행되는 '자연어처리(NLP)와 챗지피티(ChatGPT)' 과목의 담당 교수는 지난달 29일 수업 게시판을 통해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매우 다수 확인됐다"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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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세대 한 인공지능(AI)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엄중 징계를 예고했다.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2학기 진행되는 '자연어처리(NLP)와 챗지피티(ChatGPT)' 과목의 담당 교수는 지난달 29일 수업 게시판을 통해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매우 다수 확인됐다"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공지했다.
교수는 공지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 유형으로 △시험 문제 캡처 △사각지대 응시 △화면과 프로그램의 지속적 변경 △촬영 화면을 일부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가린 행위 등을 적시했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10월 31일)까지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상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며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당 과목은 약 6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로, 지난달 15일 비대면 온라인 중간고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시험 내내 손과 얼굴·화면이 모두 나오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프로그램을 겹쳐 띄워 AI 등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성적평가 원칙에 따르면 온라인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과목 0점 처리와 함께 유기정학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대리시험이나 문제 유출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무기정학이 부과된다.
현재 부정행위 학생의 구체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익명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양심껏 투표해 보자"는 글에 190명이 '치팅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익명 투표 특성상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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