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들 현장 발권 수수료 속속 폐지... 일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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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이 최근 공항 체크인 카운터(탑승수속대)에서 탑승권을 받는 '현장 발권' 승객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를 없앴는데, 일부 항공사는 아직까지 수수료 폐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현장 발권 국내선 승객에게 1인당 3,000원의 수수료 부과 정책을 도입한 이스타항공은 이달 3일부터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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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폐지
맹성규 위원장 "수수료 부과 불공정"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이 최근 공항 체크인 카운터(탑승수속대)에서 탑승권을 받는 '현장 발권' 승객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를 없앴는데, 일부 항공사는 아직까지 수수료 폐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현장 발권 국내선 승객에게 1인당 3,000원의 수수료 부과 정책을 도입한 이스타항공은 이달 3일부터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고객 편의 향상과 효율적 탑승 수속 절차 운영을 명목으로 내세운 수수료 정책을 3주 만에 폐지한 것이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도 지난 1일 현장 발권 수수료를 없앴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처음으로 2019년 11월부터, 에어서울은 2020년 11월부터 각각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2020년 8월부터 현장 발권 수수료를 적용한 에어부산은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폐지한 바 있다. 반면 에어로케이항공은 현장 발권 수수료 폐지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항공사는 2021년 4월부터 1인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LCC들의 현장 발권 수수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인건비 감축을 위해 무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면서 그 부담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거나 △모바일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셀프 체크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맹성규 의원은 "항공사들이 사실상 디지털 접근성에 따른 차별 요금제로 인식된 현장 발권 수수료 정책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보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서비스'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도 현장 발권 등 기본 서비스의 유료화가 적정한지를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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