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분쟁 90%는 지급 문제…최다 신청은 메리츠화재”

정유미 기자 2025. 11.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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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A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한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열공성 뇌경색은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88%(2165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특히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입원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8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계약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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