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과 협의”…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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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9일) 검찰 내부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의 입장문 발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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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9일) 검찰 내부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이어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 법무부장관이 구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 직무대행이 '협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항소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반발이 일자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의 입장문 발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항소 시한 마감일인 지난 7일 대검이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하려 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추징금 역시 1심 선고 내용보다 더 많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씨에게 6,11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다가 현재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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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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