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수능날까진 파업 없다···13일 노사 추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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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파업'을 일단 철회하고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9일 낸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그날까지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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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공전…관련 판결에도 노사 입장 평행선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파업'을 일단 철회하고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9일 낸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그날까지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10월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의 주장과 관련한 쟁점을 긴밀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6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노사 안팎에서는 지난달 29일 나온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가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최근 2심 재판부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지만,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사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에 노조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사측은 지난 8일 노조와 집중 협의를 통해 수능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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