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 회색지대 줄여 금융사 규제위험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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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회색지대를 해소해 금융회사의 잠재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고영향 AI 관련 가이드라인(안)은 대출 심사를 금융회사가 신용·담보자산을 평가해 신용공여를 심의·결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면서도 "'고영향 AI' 기준의 모호성과 너무 넓은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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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회색지대를 해소해 금융회사의 잠재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고영향 AI 관련 가이드라인(안)은 대출 심사를 금융회사가 신용·담보자산을 평가해 신용공여를 심의·결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면서도 "'고영향 AI' 기준의 모호성과 너무 넓은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면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신용공여는 직접 대출뿐 아니라 지급보증, 신용보증, 후불 결제(BNPL) 등 리스·할부·연체 결제 구조까지 포함한다. 대출 심사에도 상담, 본인확인, 신용평가, 담보물 감정, 여신 적격 심의 등 여러 업무가 있어, 모든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에선 고영향 지정·사업자 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는데, 타법상 의무 이행 시 고영향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행령 조항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등 지정되지 않은 금융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백연주 연구원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엔 재량 여지가 많고 회색지대도 넓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회사는 잠재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위험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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