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 돌봄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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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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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대상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내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고,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현재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