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연장시 59~60세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수도

원승일 2025. 11.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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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정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년 1년 연장 시 고령층 정규직 5만명 가량은 은퇴가 미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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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늦추면 59~60세 상용근로자 평균 5만6000명 감소
당정 ‘65세 정년’ 입법 추진… “청년 고용 더 위축 우려”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최근 ‘65세 정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년 1년 연장 시 고령층 정규직 5만명 가량은 은퇴가 미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정규직들의 지속 근로는 가능해지지만 청년 고용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돼 청년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한국의 상용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9세에서 60세 사이 상용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에 해당된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어 20.1% 감소율을 보였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이들 다수가 은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9~60세 정년 퇴직이 더 빈번했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의 경우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절반 가량 감소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는 1만7000명으로, 43.3% 줄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정년이 60세에서 연장되면 고령 상용근로자 수 증가는 불가피해진다.

정년을 61세로 1년 늦출 경우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약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용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했다.

정년이 1년 늦춰지면 고령 상용근로자가 5만명 이상 늘어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5만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11만5000명), 2022년(11만9000명) 증가했다. 2023년 9만8000명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14만4000명 감소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1분기 기준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1.4%에서 46.9%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공급이 줄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해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부진에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부담 등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이라는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청년 일자리 보완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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