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받은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2025. 11.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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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 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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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1위…김건희 두 달여 동안 2200만 원 받아
박은정 의원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 제도 개선안 마련 시급"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 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신청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로 입금 횟수 1만2794회였다. 하루 평균 117회, 602만 원 정도의 영치금이 입금된 것이다.

지난 8월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씨는 두 달 동안 영치금 약 225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856만 원 정도를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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