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稅혜택 확대' 원포인트 개정 가능성

이석주 기자 2025. 11.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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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번주부터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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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
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정 논의 본궤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주부터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어렵더라도 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현재 여당에서도 ‘정기국회 논의’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 전반의 인식으로 읽힌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가 1가구1주택의 ‘집 한 채’를 팔고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은 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상속세 완화에 더 전향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입장이 모이면 무리 없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것보다 1997년에 정해진 공제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과 같은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최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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