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은 “그냥 잘하란 말이다”…생활비 빌린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로 마무리

배우근 2025. 11.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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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일 이천수 소속사는 "고소인 A의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만히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축구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는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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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하은S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심하은은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심하은은 8일 자신의 SNS에 “먼훗날 폭풍처럼 강렬하고 태양처럼 뜨겁던 모든 날이 지나,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하루 속에 우리를 기대해봐”라고 썼다.

이어 “그냥 잘하란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이천수와 함께한 웨딩사진을 업로드했다.

최근 이천수는 최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오랜 지인인 A씨가 이천수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으며,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7일 이천수 소속사는 “고소인 A의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만히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인정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A는 평소 호형호제하던 이천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 6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축구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는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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