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109일 만에 영치금 6억5천…대통령 연봉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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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천만원 이상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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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 없고 과세도 안 돼
박은정 "'윤어게인' 모금 창구로 변질…개선 시급"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천만원 이상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3위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영치금 1천660만원을 받아 약 1천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횟수는 총 1만2천794회다. 또한 180차례에 걸쳐 영치금 6억5천16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며, 이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시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천258만원이다.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간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 중 약 1천85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100일 조금 넘는 구속 기간 동안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에게는 1천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사각지대를 만들기도 한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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