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여일간 영치금 6억 5000만원…서울구치소 1위

권상재 기자 2025. 11.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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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올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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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올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로 하루에 100여 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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