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1위…정부 임금공시제 추진

윤지혜 기자 2025. 11. 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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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PG) (사진=연합뉴스)]

남녀 임금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별 임금 현황 공개로 고용평등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인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경영·여성·법률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평등 고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성별근로공시제'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1.0%)을 크게 상회하며, 38개 회원 국 중 가장 큽니다.

정부는 고용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금공시제 등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고용 관련 업무 일부를 성평등부로 이관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방향성을 정한 뒤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을 통해 임금 공시제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임금 투명성 부족이 성평등 문화 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원형에 해당하는 모델을 시작한 나라로, 연방정부의 규율을 받는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연방 정부 조직은 고용형태, 직종, 성별 등 인적 속성별 채용·승진·해고 인원과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 임금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10인 이사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리해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노동자가 임금 평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 '평등기구'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임금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임금 정보와 관련해 성별임금 격차 등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노동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임금 공시제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거부감 없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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