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미래에셋·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안 줘도 된다”...보험사들, 1조원대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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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2018~2019년부터 즉시연금 가입자들과 벌인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즉시연금 월 지급액 계산 방식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면서, 미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2부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고객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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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2018~2019년부터 즉시연금 가입자들과 벌인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즉시연금 월 지급액 계산 방식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면서, 미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2부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고객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보험사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낸 뒤 매달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만기 전까지는 납입보험료(원금)를 운용해서 낸 수익 일부를 매달 지급받는다. 납입보험료는 만기 때 돌려받는다.
그런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줬다. 만기 때 가입자가 낸 원금을 100% 돌려주려면 재원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공제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2018년 보험사에 공제한 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회사별로 진행된 소송 1·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삼성생명·동양생명 소송 1심에선 가입자가 승소했다가 2심에선 패소로 뒤집혔다. 미래에셋생명 소송 1·2심에선 가입자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복잡한 즉시연금 지급액 계산식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 했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험사가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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