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정동원, 재판 면했다..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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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 측은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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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무면허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받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공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 측은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이 정동원의 집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른 이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왔다.
공갈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공갈범 3명을 모두 검거해 검찰에 넘겨, 공갈범 3명 중 2명은 지난 9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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