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좋아하는 한국인 조심"… 이젠 '이 나라'서 낮술하면 '벌금 45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에서 낮에 음주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돼 관광객들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낮에 음주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돼 관광객들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적발 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상업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 같은 강화된 규제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허가받은 오락시설이나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가 더 예뻐보여, 이상 성욕 증가" 불륜 알고도 삼킨 남편 - 머니투데이
- 윤남노, 수입 40억설 해명…"진짜 아냐, 이사 집도 월세 55만원" - 머니투데이
- 차인표·신애라, 금수저 며느리 본다…가수 차정민 예비신부는 어릴 적 친구 - 머니투데이
- 이효리 "괜찮아요, 난 부자니까" 재력 자랑?…요가원서도 여전한 입담 - 머니투데이
- '110억 아파트' 최화정, 한달 수입은…"외제차 한 대씩 구매 가능" - 머니투데이
- 금값 다시 오르는데...돌반지, 지금 팔면 너무 빠른 걸까?[부꾸미] - 머니투데이
- 19억 아파트 동 간격이 7m라고?..."예견된 참사" 왕 푹 단지 어떤 곳[집사람] - 머니투데이
- '외도 의심' 60대 여성, 부부싸움 끝에 남편 살해…긴급 체포 - 머니투데이
- "한국식 치킨 시켜"…투자대가 찰리 멍거의 마지막 시간들[김재현의 투자대가 읽기] - 머니투데
- "형이 꺼내준 거 기억하지?"…'미성년 범죄인정' 조진웅, 동창 글 재조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