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좋아하는 한국인 조심"… 이젠 '이 나라'서 낮술하면 '벌금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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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낮에 음주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돼 관광객들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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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낮에 음주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돼 관광객들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적발 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상업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 같은 강화된 규제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허가받은 오락시설이나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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