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틀랜타 총영사관, 조지아 "비자·입국심사 유의"

박성원 want@mbc.co.kr 2025. 11. 9.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와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비자 및 체류 신분, 미국 노동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와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비자 및 체류 신분, 미국 노동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단기 상용 B-1 비자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 소지 한국인은 미국 내 해외 구매 장비 설치, 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출장자는 입국 시 장비 설치·점검·수리·직원교육 등이 기재된 계약서·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항 입국심사에 대비해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비자 소지자라도 미국 내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거나 ESTA를 취소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B-1 비자 및 ESTA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국내 노동과 임금 수령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73704_3672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