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개입했나…李 대통령 재판 고려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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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당초 수사팀 등 일선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당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례적인 사의 표명은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를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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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문제 될 수도…'무분별 상소 자제' 방침 영향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당초 수사팀 등 일선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당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재개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지난 7월 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례적인 사의 표명은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를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검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검찰 핵심 간부이자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지휘부에 대한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면서 외압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항소 포기 지시가 드러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하며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업자 사건을 선고한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줄곧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재개될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권 반응은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오듯 대장동 일당 뇌물수수와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무분별한 항소·자제' 방침을 법무부가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정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면책하려고 항소·상고(상소)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상소 남용을 막기 위한 예규 개정에 들어갔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상소를 포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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