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총 갖고 왔대요" 세 번 보고했지만···결국 터진 참사에 144억 판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6세 학생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전직 교사가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1000만달러(약 144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애비게일 주어너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치넥 초등학교 전 부교장 에보니 파커의 과실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파커 전 부교장이 교사들로부터 "학생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총격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학생은 주어너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고, 복귀한 첫날 범행을 저질렀다. 주어너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신속히 대피시킨 뒤 교무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주어너는 사건 후 약 2주간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다. 현재 왼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심장 근처를 스친 총알 한 발이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다. 그는 교직을 그만두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새 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아동 방임 혐의 8건으로 기소돼 이달 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 역시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학생은 어머니의 가방에서 권총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어너의 변호인 다이앤 토스카노는 "이번 평결은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 잘못됐으며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라며 "학교의 최우선 가치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파커 측 변호인 대니얼 호건은 "사건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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