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국제 망신’ K운전… 관광객도 잇달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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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잇달아 숨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라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TV, 후지TV 등 일본 언론은 이 사고를 다루며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여섯 배를 웃돈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전했다.
동대문에서 숨진 일본인 여성의 유가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얼굴 뼈와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폐에 약 10㎝의 큰 상처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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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누리꾼 “소주 3잔 아니고 3병? 최악,
한국은 보행자 아니라 자동차 우선”
무면허 정동원은 두 차례 재판 면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잠재울 대책 필요

● 일본-캐나다 관광객 숨져… 현지 언론도 잇달아 보도
이달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가슴뼈가 부러져 중상을 입었다. 가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30대 남성 가해 운전자는 운전 당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사히TV, 후지TV 등 일본 언론은 이 사고를 다루며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여섯 배를 웃돈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는 일본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도 이어졌다. 한 기사에는 “일본에도 음주운전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지나 또 캐나다인도 숨졌다”, “관광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하는 것은 흉악 범죄”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일본 현지 기사에는 “몇 년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 교통 매너가 꽤 심각한 상태였다. 신호 무시는 당연했다”, “2개월마다 한번 씩 한국에 가는데 보행자가 아니라 자동차 우선이다”, “소주 3병? 3잔이 아니라 3병을 정말 마셨다고? 최악이다”, “한국의 운전 매너는 정말 끔찍할 정도”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동대문에서 숨진 일본인 여성의 유가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얼굴 뼈와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폐에 약 10㎝의 큰 상처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 음주운전 실제 선고형 대부분 가벼워

우리나라는 형량은 강화됐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가볍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되며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발돼도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 무면허 정동원, 음주 김호중… 유명인도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 캔맥주를 추가로 마셔 ‘술타기’ 논란을 불렀다. 이후 모방 범죄까지 생기자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었다. 그러자 김호중 팬들은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인격 몰살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며 항의했다.
일각에서는 음주, 무면허 등 ‘불법 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제재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이라는 일상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는 죄질이 나쁘고, 사망자까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해외처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2024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자칫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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