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에 주는 나비효과

2025. 11.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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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검찰이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형량에서 당장 유동규·김만배 일당은 1심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범죄들도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질문 2 】 대장동 일당이 형량을 적게 받느냐가 핵심은 아닐 거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 기자 】 맞습니다, 항소 포기가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질문 3 】 왜 그렇죠?

【 기자 】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적용하느냐였습니다.

특경법 배임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경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습니다.

【 질문 4 】 그러면 이 판단이 이 대통령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적용하자고 항소했으면 2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도 포기한 셈이죠.

항소 단계에서 포기한 주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때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에는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MBN과 통화한 한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 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다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한 유동규 재판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1 】 또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비리로 얻은 수익도 환수하기 어려워 졌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환수액으로 추징을 요구한 게 7886억 원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실제 김만배 씨 등이 받은 뇌물 등만 수익으로 봐서 427억 원만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 이 추징액도 다툴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되면서 7천억 원이 넘는 수익 환수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 질문 5 】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 기자 】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직을 살리기 위한 거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요구는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확대입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MBN에 "검찰이 잘못된 항소를 포기해 신뢰를 회복하면 보완수사권도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평소에도 현안을 두고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관련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6 】 그렇다해도 검찰의 반발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검찰 지휘부 관계자는 MBN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는다"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고요.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의 추후 반응에 따라 뭔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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