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무면허 운전’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김겨울 기자 2025. 11.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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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기소 유예 판결을 처분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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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기소 유예 판결을 처분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3월 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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