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무면허 운전’…검찰, 가수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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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의 나이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은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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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이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경찰은 소속사의 고소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갈범 3명 중 2명은 지난 9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동원은 2018년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영재 발굴단’, ‘인간극장’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 받았다.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는 13살의 나이로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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