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적발…검찰 ‘기소유예’ 처분
이정민 기자 2025. 11. 8. 16:11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은 지난해 1월, 만 15세의 나이에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협박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동원의 지인들이 그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다. 당시 정동원 측은 약 1억 원을 넘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당시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불법 접근했다”며 “입막음 대가로 2억 원 이상을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공갈범 일당을 신고해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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