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정동원, 두번째 기소유예 처분

이선명 기자 2025. 11.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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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오토바이 이어 두 번째
‘휴대폰 협박’ 사건으로 알려져
경찰 6월 검찰 송치, 최근 처분
무대에서 열창하고 있는 가수 정동원. 연합뉴스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만 15세에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기소유예 처분은 2023년 3월 이후 두 번째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결정의 일종이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협박 사건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이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정동원 측은 1억원 가량을 넘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동원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불법 접근했다”고 했다.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을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갈범 일당을 신고했고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했다.

정동원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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