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논란...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진우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 지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항소 시한이 도과하기 전에 수사 책임자로서 저항해야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회피하듯 사의를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징역 8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7일) 자정에 임박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팀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걸 따르면 이미 범죄”라고 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불법 행위며, 이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지시하고 담당 검사들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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