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잠적했던 유경옥이 문을 열었다 [세상&]

김아린 2025. 11.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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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6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 압수수색팀을 문을 열고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던 전 행정관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지키며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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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핵심 측근’ 유경옥 前 행정관
재판 무단 불출석하며 종적 감췄는데
6일 압수수색팀 문 열어준 사실 확인
코바나 사무실서 정지원 행정관 나와
특검, 증거인멸 가능성 염두에 둘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6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 압수수색팀을 문을 열고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행정관은 당일 전직 대통령 부부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간 특검 수사관들에게 문을 열어줬다. 통일교 선물 수수 의혹 등으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유 전 행정관이 등장하자 수사팀은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행정관은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왔던 인물이다. 이들이 주인들이 없는 자택과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던 전 행정관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지키며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은 무산됐고 재판은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유 전 행정관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른바 ‘통일교 선물’을 건네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명품 브랜드 샤넬 가방을 구두 등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씨는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지난 5일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가방 2점을 받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통일교 측 청탁을 전달받거나 들어준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정 전 행정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해놓은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전직 행정관들이 사저·사무실에 체류했던 경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모두 구치소에 계신 동안 반려견, 반려묘들을 돌보기 위해 김 여사의 요청으로 유씨·정씨가 사저와 코바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었다”며 “돌봄을 위한 일시적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성이나 은신의 목적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전 행정관은 “특검 압수수색 때 코바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거나 재판을 회피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11월 8일자 사회면에 <[단독] 尹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잠적했던 유경옥이 문을 열었다[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특검은 유경옥, 정지원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지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지원 씨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매일 출근했기에 압수수색에 단순 입회만 한 것이었으며 증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증거인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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