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롱차 봉지 뜯었다가 ‘경악’…제주 바닷가에 떠내려온 마약, 80만명 투약 수준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11.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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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중국산 우롱차 상표로 포장된 봉지를 발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5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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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중국산 우롱차 상표로 포장된 봉지를 발견했다.

그는 봉지 안에 하얀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케타민 1㎏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마약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5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케타민 24㎏으로 1회 투여량 0.03g 기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제선 노선이 재개되면서 전국적으로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동시에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우회 밀반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청, 제주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마약이 해안가에서 연이어 발견되자 지난 7일 대책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제주경찰, 제주해경,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해안가 일대에서 대대적인 마약류 수색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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