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7일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는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항소 포기>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명시하며,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와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1심 무죄 쟁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I 뉴스 브리핑]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정부가 7일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과학기술 정책 보도에서 언론사들은 정부 발표의 상세도와 비판적 시각 반영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서는 대체로 사실 전달 위주의 보도와 이례성·논란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로 나뉘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동아일보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인재 확보 전략의 핵심 내용을 가장 상세히 전달했다. 국가과학자 선발 인원(총 100명), 지원 기간(10년 검토), 지원 금액(매년 1억 원) 등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책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정부 발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배경과 현장의 비판적 시각을 함께 담았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과학자,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엔지니어들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우 차이”라는 발언으로 정책 필요성을 설명한 뒤, “중국이 원사급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다 '정년 해제' 등 파격적 혜택이 없어 이공계 인재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과학기술계의 회의적 반응을 함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발언도 비중 있게 다뤘다. “대한민국은 연구개발(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황당한 얘기다.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 하려고 (연구를) 하냐. 연구자 여러분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기존 R&D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기조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1.2조짜리 '인공태양' 어디에 뜰까…새만금·나주·포항 등 7곳 유치전>에서 별도로 핵융합 실험시설 부지 선정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7개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했다. 전북 새만금의 경우 “50만㎡ 이상 단일 부지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간척지라는 특성상 지반 침하 우려”를 약점으로 제시했다.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나주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핵융합 연구기반”을, 포항·경주는 “방사광가속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내세웠으나 “잇단 지진 이력”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실과 1심 판결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이례성을 강조하고 일부 정치권 반응을 인용했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야권 반발과 검찰 내부 갈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의 기사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핵심 사실을 먼저 전하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는 법률적 결과를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징역 8년),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징역 8년), 남욱 변호사(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징역 6년) 등 피고인 5명의 1심 형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판결 내용을 환기시켰다.
한국경제는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항소 포기>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명시하며,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와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1심 무죄 쟁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검찰 구형량(각각 7년·5년)보다 높게 선고되긴 했지만, 나머지 3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았음에도 형량을 다투지 않은 점”도 이례적 측면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에서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검찰,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이 대통령 재판 관련돼 논란 예고>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발언과 검찰 내부 갈등
조선일보는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을 제목부터 전면에 내세웠다.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상세히 인용하며 정치적 공방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항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의 갈등 상황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찰청 등 검찰 지휘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결국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항소 기한을 불과 30분 남긴 시점까지도 내부 논의가 이뤄졌고,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야 '항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의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함께 실었다.
한국경제도 한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했으나 조선일보에 비해 비중은 낮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며 앞선 게시물에서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 “폭탄주, 명품 수수, 왕 놀이...윤석열·김건희 제대로 단죄해야” - 미디어오늘
- 전한길 “李대통령 현상금 10만 달러” 테러 선동 이후 “풍자였다” - 미디어오늘
- 유진그룹, 정부 YTN 매각 조사 나서자 “헐값 매각 아냐” - 미디어오늘
-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민의힘 - 미디어오늘
- 윤석열·김건희, 첫 동시 법정 출석···“만날 수 없는 尹과 金” - 미디어오늘
- 이진숙 체포 용산과 조율? 강훈식 비서실장 “한가하지 않다” - 미디어오늘
- 한겨레 이사회, 허프 매각 안건 통과…언론노조 허프지부 법적대응 예고 - 미디어오늘
- 김장겸 “TBS 재난방송 미흡” 지원 반대에 TBS “재난방송 미실시 한 건도 없어” - 미디어오늘
- 국정원, MB시절 문성근 김미화 등 블랙리스트 “국민께 사과” 상고 포기 - 미디어오늘
-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 등 ‘숨은 전태일’ 선정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