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원만히 합의…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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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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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이천수는 A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천수가 지난 2018년 11월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 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보냈으나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천수가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 낸 수익으로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기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면서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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