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7억원' 상향…與 법안 추진
상속세 공제수준 30년 가까이 변화 없어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한 현실 반영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조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활력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처로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격이 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재산 7억 원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최저금액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고 가족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한다.
정 의원은 “상속세 개편은 가계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담아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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